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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는 '저성과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이 일정 시가총액에 못 미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다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전면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처럼 시장 퇴출 정책을 졸속 추진하다가 정책 신뢰성이 또 다시 흔들렸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금융위가 입장을 낸 것이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기준 상향은 다각적인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됐다"며 "법원도 '상향 자체로 목적이 부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정책 방향성이 틀리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행 일정을 갑자기 앞당긴 것에 대한 해명은 "저성과기업 퇴출 시급성과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감안했다"고만 짧게 밝힐 뿐 성급한 시행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이 빠진 것에 대한 사과나 조기 시행 배경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는 따로 없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퇴출 절차의 전면 중단이 아니며 저성과 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